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37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3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2.>
1."액체화학품폐기물"이란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하나 이상의 성분이 포함되거나, 이들 성분으로 오염된 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직접적인 사용이 예상되지 않고 해양 이외의 곳에서 투기, 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처분을 위하여 산적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2."지역횡단운송"이란 2개 이상의 국가가 운송에 관계되는 경우, 한 국가의 관할권 아래 있는 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관할권 아래 있는 지역이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까지 또는 이 지역을 경유하여 폐기물을 해상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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