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조 (특수한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특수한 설비)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4. 28., 2022. 12. 22.>
[전부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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