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65조 (보호장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보호장구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적당한 크기의 앞치마
2.장갑
3.장화
4.전신보호복
5.밀착식 보호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②제1항의 보호장구는 내화학약품성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③보호장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의 전용 보관함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경우 거주구역 안에는 새제품, 미사용품 및 세척 후 사용하지 않은 장구만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 5. 15., 개정 2022.12.22.>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실, 통로, 식당, 욕실 등 생활구역에서 적당히 격리되어 있는 경우 사용한 제품을 거주구역 안에 보관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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