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4조 (특수한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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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진기관 및 돛을 갖추지 않은 선박, 그 밖의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특수한 선박) 추진기관 및 돛을 갖추지 않은 선박, 그 밖의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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