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78조 (관장치 등의 압력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관장치 등의 압력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치 또는 장소에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화물펌프의 토출관
2.하역용 매니폴드
3.대기로 통하는 개구가 없는 화물창구역 및 방벽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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