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5조 (화물창구역의 배수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창구역의 배수설비의 배관은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제22호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22.>
②방벽 간 구역에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누설된 화물을 화물탱크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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