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14조 (화물탱크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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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물탱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화물탱크의 위치) 화물탱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1G형선에 실어야 하는 화물의 화물탱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위치
가.제113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평면 선측외판부터의 거리가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하는 값 이상일 것
나.화물탱크 격벽의 임의의 개소에서 외판부터의 거리가 각각 다른 것은 어느 개소에서도 해당 외판부터 76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일 것
다.형기선부터의 수직거리가 제113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정하는 값 이상일 것
2.제1호의 화물탱크 이외의 화물탱크는 다음의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위치
가.어느 개소에서도 외판부터 76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일 것
나.형기선부터 수직거리가 제113조제1항제2호다목에 정하는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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