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55조 (엑세스플로우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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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엑세스플로우밸브는 화물이 정해진 유량을 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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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엑세스플로우밸브는 화물이 정해진 유량을 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엑세스플로우밸브의 작동 시 발생하는 압력이 해당 엑세스플로우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관계통의 허용압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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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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