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7조 (물분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가스물질 중 인화성 화물 (별표 1의 가스검지장치란에 "F", "F-T"가 표시된 화물을 말한다) 또는 독성이 있는 화물(별표 1의 가스검지장치란에 "T" 및 "F-T"가 표시된 화물을 말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구역등(화물구역에 인접하는 코퍼댐(cofferdam), 평형수구역 및 공소(void sapce)와 이들 위쪽의 갑판 위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물분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2. 12. 22.>
1.수평으로 투영한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매 분 10리터 이상이고, 수직면의 면적 1제곱미터당 매 분 4리터 이상의 물을 분무노즐에 의해 작은 입자로 분사 할 수 있어야 함
2.물을 공급하는 펌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함
가.1개의 물분무장치를 갖추어 두는 경우 제4항제1호 각 목의 장소에 동시에 제1호에 따른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나.2개 이상의 물분무장치를 갖추어 두는 경우 각 장치는 해당장치가 방출하는 장소와 제4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정하는 장소에 동시에 제1호에 따른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②소화펌프는 소화장치의 송수관과 물분무장치의 송수관 사이에 스톱밸브(Stop valve)가 부착된 연결관이 화물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물분무장치용 펌프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③위생수펌프, 평형수펌프, 빌지(Bilge)펌프 또는 잡용수(雜用水) 펌프는 일반적으로 기름의 흡입ㆍ배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임시적으로 연료유의 이송 또는 흡입ㆍ배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절환(切換)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여 물분무장치용 펌프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2. 12. 22.>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분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다음 각 목의 장소에 방출할 수 있을 것
가.화물탱크 및 화물용 저장용기의 노출부
나.하역용 매니폴드(manifold) 및 제어용 밸브가 있는 장소
다.선루, 갑판실, 화물펌프실, 화물압축기실, 화물제어실 및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의 주위벽이 화물구역등과 접한 장소
2.2개 이상의 물분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각 장치를 독립하여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화물구역등의 뒤쪽에 설치하고 제1호가목의 장소에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치는 선박 횡방향의 모든 장소에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⑤물분무장치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의 원격시동장치 및 이 장치에 부착된 일반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밸브의 원격조종장치는 그 화물구역 외부의 적절한 위치로 거주구역과 인접한 곳에 배치해야 하며, 보호되는 구역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1995. 3. 9., 개정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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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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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액화가스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품 명 | 유엔 번호 | 선형 | 독립형탱크 C의 요구 | 화물탱크환경제어 | 가스검지장치 | 액면계측장치 | 응급처치 | 특 별 요 건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 1089 | 2G/2PG | - | 불활성화 | F+T | C | 300 | 14.4.3…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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