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87조 (화물구역 등의 환경제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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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차방벽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에 인화성의 화물을 싣는 경우 화물탱크에 관계되는 화물창구역 및 방벽 간 구역은 건조한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불활성의 상태로 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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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방벽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에 인화성의 화물을 싣는 경우 화물탱크에 관계되는 화물창구역 및 방벽 간 구역은 건조한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불활성의 상태로 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②제1항에 따른 화물창구역 및 방벽 간 구역을 불활성의 상태로 해야 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불활성가스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다음 각 목의 불활성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가.산소의 함유율이 공급가스 체적의 5퍼센트 이하인 것
나.해당 구획의 재료 및 화물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
2.화물가스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것
3.불활성가스 공급관 안의 가스의 산소함유율을 계속적으로 지시하며 함유율이 체적의 5퍼센트에 도달하였을 때 작동하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제3호의 것 외에 불활성가스의 온도 및 압력을 지시하는 장치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장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7. 10. 31., 2008. 4. 28.>
③2차방벽이 요구되지 않는 화물탱크로서 냉각장치가 설치된 탱크에 화물을 싣는 경우 해당 화물탱크의 화물창구역을 건조한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한 공기로 환경제어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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