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50조 (화물펌프실 등의 통풍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펌프실, 그밖에 화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폐위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해당 장소의 밖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
2.시간당 해당 장소 용적의 30배 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
3.배기방식(화물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급기방식을 말한다)일 것
4.배기구는 화물구역 이외의 장소의 통풍장치 흡기구 및 그 밖의 개구에서 수평방향으로 1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배기를 위쪽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
5.통풍용 덕트가 거주구역 및 기관구역 등을 통과하지 않을 것
6.통풍용 덕트의 바깥쪽 개구에는 망목(그물눈의 크기)이 13제곱밀리미터 메시 이하인 보호금속망이 장치되어 있을 것
7.팬의 예비품으로 각 팬의 형식마다 1개의 팬 날개를 갖춰 놓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장소의 외부에는 해당 장소의 통풍장치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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