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55조 (통기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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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에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통기장치란에 정한 통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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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통기장치란에 정한 통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통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
1.개방식통기장치(화물탱크 안의 과압과 부압을 제어하기 위한 압력도출밸브, 진공도출밸브 또는 압력진공밸브가 장치되어 있지 않은 통기장치를 말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갑판 부근에 체류시키지 않으며 거주구역등 및 기관구역(인화성화물에 관계되는 통기장치에는 거주구역 등, 기관구역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에 침입시키지 않을 것
나.화물을 갑판 위에 살포할 우려가 없을 것
다.화물탱크 안에 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고 가스의 분류를 방해하지 않으며 위쪽으로 분출하는 배기구를 가질 것
라.화물탱크에 과대한 압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하역할 수 있을 것
마.관계통에는 적당한 드레인배출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
바.화물탱크마다 독립된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사.통기관에는 차단밸브가 장치되어 있지 않을 것
2.제어식통기장치(화물탱크 안의 과압과 부압을 제어하기 위한 압력도출밸브, 진공도출밸브 또는 압력진공밸브가 장치되어 있는 통기장치를 말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1995. 3. 9.>
가.압력도출밸브 및 진공도출밸브 또는 압력진공밸브의 앞ㆍ뒤에 차단밸브가 장치되어 있지 않을 것
나.배기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1) 노출갑판(배기구가 상설보도에서 수평거리로 6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해당 상설보도)상 6미터(수직으로 위쪽에 매초 30미터 이상의 속도로 배기할 수 있는 고속 배기장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갖추어 둘 경우 3미터를 말한다)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기관구역의 공기흡입구, 그 밖의 개구,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인화성화물을 싣는 화물탱크의 통기장치 배기구에는 화염통과 방지장치를 갖춰 놓고 있을 것
라.제어식통기장치는 1차 및 2차 통기장치로 구성될 것. 다만, 화물탱크에 압력감지기를 설치하고 화물제어실 또는 화물제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화물탱크 안 과압 또는 부압을 알리는 경보기능을 갖춘 감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차 통기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마.제1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③화물탱크의 통기장치는 화물의 적하 또는 양하 시 탱크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최대 허용적재율 또는 양하율에 대한 자료를 선박 안에 갖춰 놓아야 한다. <신설 1995. 3. 9., 개정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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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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