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81조 (화물의 격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81조(화물의 격리) 같은 선박에 화학적으로 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2종류 이상의 물질을 실을 경우 코퍼댐, 빈 장소, 화물펌프실, 펌프실, 빈 탱크 또는 상호작용에 의해 위험한 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화물을 싣는 탱크에 의해 상호 격리하여 실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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