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51조 (관장치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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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물에 관계되는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관장치의 배치) 화물에 관계되는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화물에 관계되는 관장치 이외의 관장치와는 분리할 것
2.다음 각 목의 관장치를 제외하고 거주구역 등 및 기관구역에는 배치하지 않을 것
가.선수 또는 선미의 하역설비의 화물관장치
나.가스연료 관장치(거주구역 등에 한정한다)
3.화물탱크에 접속하는 화물관 장치는 개방갑판부터 해당 탱크에 직접 연결할 것. 다만, 가스밀의 트렁크(trunk) 등을 통하여 화물탱크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육상시설과 연결하는 화물관장치 및 화물 폐기관장치를 제외하고 제114조에 따른 화물탱크의 위치에 따라 외판부터 안쪽에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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