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01조 (탱크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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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탱크선의 탱크(제202조제1항의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견고한 구조이고 정판상 2.5미터의 수두(水頭)압력에 상당하는 압력의 수압시험에서 누출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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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탱크선의 탱크(제202조제1항의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견고한 구조이고 정판상 2.5미터의 수두(水頭)압력에 상당하는 압력의 수압시험에서 누출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탱크(방파판을 제외한다)는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③탱크의 각 구획은 그 길이가 9.3미터 이하, 그 너비는 선폭의 2분의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의 구조 및 항로, 방파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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