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10조 (유조부선에 의한 인화성액체물질의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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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조부선의 탱크에 인화성액체 물질을 실어 운송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211조부터 제213조까지 및 규칙 제146조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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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조부선의 탱크에 인화성액체 물질을 실어 운송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211조부터 제213조까지 및 규칙 제146조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저인화점인화성액체물질등은 화물유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 그 밖에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한 목재의 유조부선으로 운송해서는 안 된다. 다만, 휘발유 이외의 저인화점인화성액체물질 등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유조부선으로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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