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48조 (화물의 이송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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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의 이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의 이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화물탱크에 연결되는 주입관 및 배출관의 관통부에는 화물의 이송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조작되는 스톱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다만, 전용(專用)의 디프웰펌프(Deep Well Pump)를 갖춰 놓은 배출관은 그렇지 않다.
2.하역호스 접속부에 스톱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3.화물펌프 및 유사한 장치에 원격제어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②제1항 각 호의 장치는 노출갑판하(화물펌프실을 제외한다)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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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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