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67조 (공기공급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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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5의 특별요건란에 15.17이 기록된 화물 또는 가스검지 장치란에 독성가스 검지장치가 요구되나 그 장치가 유효하지 못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펌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송기식호흡구 및 해당 호흡구의 용기에 압축공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공기압축기를 갖춰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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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공기공급장치) 별표 5의 특별요건란에 15.17이 기록된 화물 또는 가스검지 장치란에 독성가스 검지장치가 요구되나 그 장치가 유효하지 못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펌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송기식호흡구 및 해당 호흡구의 용기에 압축공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공기압축기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

1.적당한 호스접속구를 갖을 것
2.1시간 동안 가스위험구역에서 두 사람이 작업에 종사하는데 충분한 저압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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