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42조 (「선박소방설비기준」의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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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방설비기준」 제61조제3항, 제65조(제4항의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제3종선 및 제4종선의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72조 및 제86조의 규정은 액화가스산적운송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방설비기준」 제61조제3항, 제65조(제4항의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제3종선 및 제4종선의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72조 및 제86조의 규정은 액화가스산적운송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1. 28., 2009. 4. 10., 2022. 12. 22.>
②액화가스산적운송선에 대한 「선박소방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같은 기준 제2조제1호의 제3종선(같은 기준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제3종선)으로 본다. <개정 2009. 1. 28., 2022. 12. 22.>
③「선박소방설비기준」 제69조의2의 규정은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개정 2009. 1. 28., 2022. 12. 22.>
④「선박소방설비기준」 제72조의2의 규정은 총톤수 5백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개정 2009. 1. 28.,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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