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13조 (인체에 유해한 성질을 갖는 인화성액체물질의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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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체에 유해한 성질을 갖는 인화성액체 물질로서 별표 5의 품명란에 "*" 표시가 있는 화물을 운송하는 탱커, 탱크선 또는 유조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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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인체에 유해한 성질을 갖는 인화성액체물질의 운송) 인체에 유해한 성질을 갖는 인화성액체 물질로서 별표 5의 품명란에 "*" 표시가 있는 화물을 운송하는 탱커, 탱크선 또는 유조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탱크를 고정한 화물창, 코퍼댐 및 화물유펌프를 설치한 장소의 통풍장치의 배기관의 개구단은 제어장소, 거주장소, 사용장소 및 기관실에 배출가스가 침입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돌출시킬 것
2.방독면은 2개(유조부선에서는 1개) 이상 또는 산소호흡구 1조 이상 및 보호의, 보호장갑 그 밖의 보호기구 2조(유조부선에서는 1조) 이상 갖추어 놓을 것
3.하역 중 작업자(선원을 제외한다)가 화물유펌프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경우 가스검정을 하여 그 장소 안에 인체에 유해한 양의 가스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 외부에 감독자를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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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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