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4조 (선루의 부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74조(선루의 부력) 제175조에서 판정하는 선측손상의 범위 내 선루의 부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선측손상의 범위 외에 선루의 침수되지 않은 부분이 수밀격벽에 의해 차단되며 추가하여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개구의 하면이 물에 잠기지 않는 경우 해당 침수되지 않은 부분의 부력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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