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53조 (인화성의 화물에 관계되는 통풍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53조(인화성의 화물에 관계되는 통풍장치) 인화성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갖춰 놓는 기계식통풍장치로서 해당 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통풍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팬을 구동하는 전동기가 통풍용 덕트의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을 것
2.팬 및 덕트는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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