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82조 (인화성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가스검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독립형탱크 외의 화물탱크에 인화성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 및 방벽 간 구역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가스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인화성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가스검지장치) 독립형탱크 외의 화물탱크에 인화성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 및 방벽 간 구역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가스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가스의 농도가 용적비로 0에서 100퍼센트까지 계측 가능할 것
2.제8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8개 펼치기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