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20조 (탱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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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탱크선의 탱크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0조(탱크의 설치) 탱크선의 탱크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1.거주장소, 단정, 승정장소, 소화전 등에서 떨어지고 승무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선수격벽의 앞쪽 및 선미격벽의 뒤쪽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3.화기 또는 열기의 위험이 없으며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할 것
4.탱크에 과대한 응력집중을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지지대 위에 고정할 것
5.탱크 및 선체의 보수점검이 될 수 있도록 외판(이중저구조의 선박저부에 있어서는 내저판)부터 600밀리미터 이상, 늑골 및 늑판 등 선체구조부재와의 사이에 38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체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10.31., 개정 2009.1.28.>
6.탱크가 관통하는 노출갑판의 부분은 풍우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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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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