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54조 (온도제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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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의 가열장치 및 냉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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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의 가열장치 및 냉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
1.열매체는 화물의 성질과 상태에 따른 적당한 성질을 가질 것
2.화물탱크마다 열매체의 순환경로를 분리시키며 그 흐름을 수동 제어하기 위한 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3.별표 5의 특별요건란에 15.12, 15.12.1 또는 15.12.3이 기록된 화물을 가열 또는 냉각하는 것은 열매체의 순환경로가 다음 각 목 중의 하나일 것
가.화물의 가열 또는 냉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기관구역을 순환하지 않는 것
나.해당 화물을 싣는 탱크 안을 순환하지 않는 것
다.열매체가 화물의 가열 또는 냉각이외의 용도에 사용되거나 기관구역 안을 순환하는 경우에 미리 해당 열매체에 화물의 혼입을 검사하기 위한 시료채취설비가 화물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②화물의 가열장치 또는 냉각장치를 갖춰 두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해당 화물의 온도를 계측하기 위한 장치
2.해당 화물의 온도를 감시하기 위한 경보장치(과열 또는 과냉각에 의해 위험한 상태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화물을 싣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화물의 가열장치 및 냉각장치를 갖춰 놓고 있는 경우 해당 장치 안의 압력을 화물탱크 안의 화물에 의해 받는 최대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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