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29조 (화물구역으로 통하는 통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구역으로 통하는 통로는 개방된 갑판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 안의 이중저로 통하는 통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물펌프실, 펌프실, 코퍼댐 또는 이와 유사한 구획을 지날 수 있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로에 설치하는 출입구의 최소 개구치수는 가로 및 세로가 각각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장식 호흡구 및 보호복을 착용한 사람이 지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6. 9. 13.,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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