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15조 (탱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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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탱크의 고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탱크의 고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제어장소, 거주장소 및 승정장소에서 적당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소화전, 측심관 및 공기관의 취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3.승무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4.탱크에 과도한 응력집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견고한 지지대 위에 설치할 것
5.탱크 주위에는 탱크 및 선체의 보수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남길 것
②탱크는 햋빛이 직접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당히 차폐되어 있거나 온도상승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팽창트렁크, 살수, 그 밖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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