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38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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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장의 규정은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산적액체화학품폐기물을 지역횡단운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의 규정은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산적액체화학품폐기물을 지역횡단운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2.>
②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2. 12. 22.>
가.「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의 요건을 적용받는 선박 안의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
나.제6장에서 규정하는 액체화학품폐기물소각선으로 운송되는 액체화학품폐기물
다.방사성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방사성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물질, 용액 또는 혼합물
[본조신설 199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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