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80조 (방열재 등의 온도계측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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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차방벽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에 섭씨 영하 55도 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방열재의 내부 또는 화물격납설비에 인접하는 선체구조에 적당한 수의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 장치는 선체구조의 허용된 최저 온도에 근접하였을 경우에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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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방벽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에 섭씨 영하 55도 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방열재의 내부 또는 화물격납설비에 인접하는 선체구조에 적당한 수의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 장치는 선체구조의 허용된 최저 온도에 근접하였을 경우에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울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섭씨 영하 55도 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탱크 주위벽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당한 수의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③화물제어장소 및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는 제2항의 온도계측장치의 지시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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