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3조 (내부방열식 탱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내부방열식 탱크) 내부방열식 탱크는 제29조제3호 및 제30조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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