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40조 (소방원 장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화성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화물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숫자의 소방원 장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로 떨어진 장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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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3종선 및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백톤 이상의 제4종선에는 2조의 소방원 장비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로 떨어진 장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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