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0조 (멤브레인 탱크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멤브레인 탱크의 요건) 멤브레인 탱크는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탱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열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일 것
나.두께는 1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방벽 간 구역의 과압(過壓), 화물탱크 안의 부압(underpressure), 슬로싱 및 선체진동에 의해 손상되지 않을 것
라.제28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의해 소성변형(plastic deformation) 및 피로파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멤브레인의 지지구조는 제1호라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3.내부 선각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굽힘에 의해 멤브레인 및 구조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
나.제28조제1호에 따른 내압하중에 의해 과대한 응력이 생기지 않을 것
4.제29조제3호의 요건에 적합할 것
5.1차 및 2차 방열구역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방열구역은 폭발방지를 위해 불활성가스로 채워 넣어야 하며, 각 구역의 가스농도는 개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함
나.1차 및 2차 방열구역 안의 가스 농도 경보는 다음의 값에서 경보를 울리도록 설정해야 함
1) 1차 방열구역: 가스가 방열구역 전체 체적의 30퍼센트 이상 찼을 경우
2) 2차 방열구역: 가스가 방열구역 전체 체적의 1.5퍼센트 이상 찼을 경우 <신설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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