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63조 (전기설비의 설치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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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화성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해당 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누설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전기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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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3조(전기설비의 설치금지) 인화성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해당 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누설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전기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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