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9조 (일체형 탱크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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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체형 탱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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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일체형 탱크의 요건) 일체형 탱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제28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압하중에 의해 과대한 응력(應力)이 생기지 않을 것
2.부식의 우려가 있는 탱크는 충분한 부식 예비두께를 가질 것
3.설계가스압은 0.025메가파스칼 이하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탱크부재의 치수 등을 고려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시하는 설계가스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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