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24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의 규정은 별표 5의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이하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품명란에 "*" 표시된 화물은 이 장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9. 4. 10., 2021. 7. 30., 2022. 12. 22.>
②겸용선의 모든 화물구역에 기름이 적재되지 않거나 가스가 제거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불활성가스장치를 위한 지침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기름 이외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신설 2009. 4. 10., 개정 2022.12.22.>
③별표 6에서 정한 화물은 제3장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화물운송과 관련한 예방조치는 제3장의 요구사항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신설 2020. 5. 15., 개정 2022.12.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제3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액체화학품 목록
화물의 명칭(국) | 화물의 명칭(영) | 오염분류 아세톤 | Acetone | Z 알코올 음료,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 | Alcoholic beverages, n.o.s. | Z 사과쥬스 | Apple juice | OS n-부틸 알코올 | n-Butyl alcohol | Z sec-부틸 알코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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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액화가스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별표 1] 액화가스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품 명 | 유엔 번호 | 선형 | 독립형탱크 C의 요구 | 화물탱크환경제어 | 가스검지장치 | 액면계측장치 | 응급처치 | 특 별 요 건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 1089 | 2G/2PG | - | 불활성화 | F+T | C | 300 |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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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등의 적용기준
[별표 5] <개정 2009. 1. 28><개정 2021. 07. 30.>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등의 적용기준 품 명 a | 오 염 분 류 c | 위 험 성 d | 선 형 e | 탱 크 형 식 f | 통 기 장 치 g | 환 경 제 어 h | 전기설비 | 전기설비 | 전기설비 | 계 측 장 치 j | 가스 검지 장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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