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40조 (선내 비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40조(선내 비치서류) 액체화학품폐기물의 지역횡단운송에 취항하는 선박은 별표 5 부록2 특별요건 16.2에서 규정한 서류에 추가하여 원산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폐기물의 운송에 관한 서류를 선박 안에 갖춰 놓아야 한다.
[본조신설 95. 3. 9., 개정 2021. 07. 30., 2022.12.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등의 적용기준
[별표 5] <개정 2009. 1. 28><개정 2021. 07. 30.>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등의 적용기준 품 명 a | 오 염 분 류 c | 위 험 성 d | 선 형 e | 탱 크 형 식 f | 통 기 장 치 g | 환 경 제 어 h | 전기설비 | 전기설비 | 전기설비 | 계 측 장 치 j | 가스 검지 장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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