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40조 (선내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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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액체화학품폐기물의 지역횡단운송에 취항하는 선박은 별표 5 부록2 특별요건 16.2에서 규정한 서류에 추가하여 원산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폐기물의 운송에 관한 서류를 선박 안에 갖춰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0조(선내 비치서류) 액체화학품폐기물의 지역횡단운송에 취항하는 선박은 별표 5 부록2 특별요건 16.2에서 규정한 서류에 추가하여 원산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폐기물의 운송에 관한 서류를 선박 안에 갖춰 놓아야 한다.

[본조신설 95. 3. 9., 개정 2021. 07. 30., 2022.12.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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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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