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2조의2 (복원성계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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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장의 적용을 받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와 손상된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 복원성 계산을 할 수 있는 복원성계산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기기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성능기준(MSC.1/Circ.1229 및 MSC.1/Circ.1461)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장의 적용을 받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와 손상된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 복원성 계산을 할 수 있는 복원성계산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기기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성능기준(MSC.1/Circ.1229 및 MSC.1/Circ.1461)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성 계산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1.법 제28조제2항을 만족하고 예상 가능한 모든 적재 상태의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아 선장에게 제공되는 선박
2.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원격으로 복원성 검증이 가능한 선박
3.법 제28조제2항을 만족하여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은 선박으로서 그 승인된 허용범위 내의 적하상태로만 운항하는 선박
4.법 제28조제2항을 만족하고 그 손상복원성 및 비손상 복원성을 검증할 수 있는 KG/GM(허용 흘수별 최대허용 수직무게중심/흘수별 최소 운항 메터센터높이) 곡선 또는 표가 갖추어진 선박 <신설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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