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8조 (배출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현갑판 아래의 장소 또는 풍우밀의 문이 설치된 건현갑판 상의 선루나 갑판실의 내부에서 외판을 관통하는 배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건현갑판의 윗쪽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자동체크밸브 1개를 장치할 것
2.하기만재흘수선부터 배출관의 선박 안 개구단까지의 수직거리가 0.01L을 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폐쇄장치가 없는 자동체크밸브 2개를 장치할 것
나.가목의 자동체크밸브 2개 중 안쪽의 것은 운항상태에서 접근하여 점검할 수 있을 것
②제1항의 자동체크밸브는 제171조의 잔존요건에 적합한 상태에서 선체의 침하, 종경사 및 횡경사 시 해수가 선박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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