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40조 (화물탱크 등의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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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탱크 구조, 배관, 펌프, 밸브, 벤트장치 및 이들의 이음에 사용되는 구조재료(이하 "구조재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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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탱크 구조, 배관, 펌프, 밸브, 벤트장치 및 이들의 이음에 사용되는 구조재료(이하 "구조재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선박에는 구조재료와 화물 간의 상호반응, 노치 인성(notch toughness) 및 구조재료의 부식작용에 대한 자료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전문개정 200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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