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9조 (화물창구역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화물창구역의 요건) 2차방벽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에 화물을 실어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섭씨 영하10도 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은 이중선저(二重船底)로 구성할 것
2.섭씨 영하55도 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의 경계가 되는 격벽은 선측외판으로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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