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94조 (가스연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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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구역 이외의 구획에 배치하는 가스연료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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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구역 이외의 구획에 배치하는 가스연료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1.다음 각 목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이중관 구조일 것
가.이중관 사이의 공간이 가스연료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의 불활성가스로 가압된 것
나.불활성가스 압력의 저하를 지시하는 경보장치가 설비되어 있을 것
2.통풍되는 관 또는 덕트의 안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배기식 기계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시간당 해당 관 또는 덕트와 가스연료관 사이 용적의 30배 이상의 공기를 치환할 수 있을 것
나.대기압 미만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배기 통풍기를 구동하는 전동기는 관 또는 덕트의 외측에 부착되어 있을 것
라.배기 통풍기에 요구되는 공기의 유량(流量)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스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을 것
마.배기구가 발화원이 되는 기기 및 설비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바.흡기구는 흡기장치 안으로 화물가스가 흡입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사.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가스검지장치가 설비되어 있을 것

1) 가스농도가 가연범위 하한치의 30퍼센트 값으로 된 경우에 경보를 발할 것

2) 가스농도가 가연범위 하한치의 60퍼센트 값으로 되기 전에 가스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것

②제1항제2호의 배기식기계 통풍장치는 가스연료관의 내부에 가스가 있는 경우 항상 작동상태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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