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59조 (하역호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하역호스) 하역호스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화물의 성질과 상태 및 온도에 적합한 것일 것
2.파괴압력은 최대사용압력의 5배 이상일 것
3.다음 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것
가.최대사용압력
나.최고 및 최저사용온도(외부 공기온도 이외의 온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최대 사용압력이 1.0메가파스칼 이상일 것
5.표준대기온도에서 압력 0부터 계획 최대사용압력 2배 이상의 200회 압력사이클로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증명된 형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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