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49조 (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8조 및 제59조는 각각 화재위험성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관장치 및 하역호스에 적용한다. <개정 2009. 4. 10.>
②매니폴드 아래의 화물관장치와 화물호스의 연결부에는 떨어지는 잔류화물을 모으기 위한 기름받이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22. 12. 22.>
③화물호스와 탱크세정호스는 커플링(Coupling)과 플랜지(육상측 연결구 제외한다)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전기적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되어야 한다. <신설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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