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04조 (부속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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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탱크에는 그 정부 부근에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탱크에는 그 정부 부근에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탱크의 밸브, 플랜지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로 하고 누출되지 않도록 장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③밸브, 플랜지 등에는 해당 탱크에 충전하는 인화성액체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윤활유, 윤활제 및 패킹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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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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