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99조 (주의사항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주의사항의 게시) 가스연료관을 설치하는 선박에는 가스가 누설된 경우 가스연료의 공급금지에 관한 주의사항 및 조치의 내용을 기관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8개 펼치기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