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39조 (적하 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39조(적하 허용) 폐기물의 지역횡단운송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1.원산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원산지 국가의 권한이 있는 당국을 통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최종 도착지의 국가에 통보가 된 경우
2.원산지 국가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최종 도착항의 국가로부터 폐기물이 안전하게 소각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분될 것이라는 서면동의를 접수하고, 운송의 권한을 주는 경우
[본조신설 199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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