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93조 (연료로서의 화물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메탄(LNG, 액화천연가스)(메탄 및 고농도의 메탄을 함유하는 물질을 포함한다) 이외의 액화가스 화물은 선박 안에서 연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메탄(LNG) 이외의 액화가스 화물로서 해당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 및 설비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가스 화물을 선박 안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2. 12. 22.>
②메탄 및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액화가스 화물은 특정기관구역 안의 내연기관, 가스터빈, 보일러 및 불활성가스 발생장치 이외의 기기연료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 3. 9., 2007. 10. 31., 2008. 4. 28., 2020. 12. 28., 2022. 12. 22.>
③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독성이 있는 화물(별표 1의 가스검지장치란에 "T" 및 "F-T"가 표시된 화물을 말한다)을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액화가스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 및 설비가 메탄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보장될 것
2.별표 1의 2G/2PG 선형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독성 화물일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액화가스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별표 1] 액화가스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품 명 | 유엔 번호 | 선형 | 독립형탱크 C의 요구 | 화물탱크환경제어 | 가스검지장치 | 액면계측장치 | 응급처치 | 특 별 요 건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 1089 | 2G/2PG | - | 불활성화 | F+T | C | 300 | 14.4.3…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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