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6조 (용접방법 및 용접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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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독립형탱크의 탱크판재의 용접이음은 완전용입(Full Penetration)의 맞대기 용접으로 해야 한다. 다만, 탱크판재와 돔(Dome)의 용접이음에서는 완전용입의 필릿(Fillet) 용접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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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형탱크의 탱크판재의 용접이음은 완전용입(Full Penetration)의 맞대기 용접으로 해야 한다. 다만, 탱크판재와 돔(Dome)의 용접이음에서는 완전용입의 필릿(Fillet) 용접으로 할 수 있다.
②탱크판재와 노즐, 그 밖의 관통부의 용접이음 및 탱크판재 또는 노즐의 플랜지 용접 이음은 완전용입 용접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탱크구조 등을 고려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③독립형 탱크C의 용접이음은 제2항에 따른 용접 외에 양면 또는 한쪽 면에 개선을 하고 완전용입의 맞대기용접으로 해야 하며 용접 후에 적당한 열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열처리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료 및 허용온도를 고려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④용접재료는 한국산업표준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저온용강 피복아크용접봉」, 「9퍼센트 니켈강용 피복아크용접봉」, 「스테인리스강 피복아크용접봉」이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용접봉」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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