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8조의2 (위험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위험성평가) 해상의 고정된 장소에서 액화가스를 다시 기화하는 작업, 가스방출 또는 가스 공급, 처리, 액화 및 저장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태를 포함한 위험성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화재 및 폭발
2.탈출
3.위험구역의 확대
4.육상으로 가압된 가스 방출
5.고압가스의 대기방출
6.화물작업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
7.인화성 냉매의 저장 및 취급
8.화물격납설비 외부에 액체 및 기체화물의 지속적인 존재
9.탱크가 과도한 압력 또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
10.선박 간의 액체화물 이송
11.정박 중 충돌 위험 <신설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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