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4조 (2차방벽의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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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차방벽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온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설계온도는 대기압에서 화물의 최저온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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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방벽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온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설계온도는 대기압에서 화물의 최저온도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제조방식이 용접이 아닌 접착방식으로 된 접착형 2차방벽(Glued secondary barriers)은 검출하려고 하는 재료의 표면에 열을 가해 그 열의 파형 변화에 따라 결함을 검출하는 온도기록시험(Thermographic testing) 또는 재료의 변형 등으로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 방출로 발생되는 탄성파를 이용해 결함을 검출하는 음향방출시험(Acoustic emissions testing) 등의 방법으로 구조의 결함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5. 15., 개정 2022.12.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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