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4조 (2차방벽의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방벽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온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설계온도는 대기압에서 화물의 최저온도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제조방식이 용접이 아닌 접착방식으로 된 접착형 2차방벽(Glued secondary barriers)은 검출하려고 하는 재료의 표면에 열을 가해 그 열의 파형 변화에 따라 결함을 검출하는 온도기록시험(Thermographic testing) 또는 재료의 변형 등으로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 방출로 발생되는 탄성파를 이용해 결함을 검출하는 음향방출시험(Acoustic emissions testing) 등의 방법으로 구조의 결함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5. 15., 개정 2022.12.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설계온도가 0℃ 미만 -55℃ 이상의 화물탱크 및 2차 방벽
항 목 | 요 건 두 께 화학성분 | 25mm 이하 탄소망간강 ; 킬드강, 알루미늄처리 세립킬드강 열 처 리 | 노멀라이징 또는 담금질 후 템퍼링 시 험 | 1. 충격시험 시험온도는 설계온도보다 5℃ 낮은 온도 또는 -20℃ 중 낮은 온도 가. 시험편의 크기는 10㎜ × 10㎜를 기준으로 한다. 나. 시험편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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